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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가 320건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
병원 근로자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타갔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또 다른 배달 종사자 D씨는 배달 중 균형을 읽고 넘어져 어깨관절 염좌 등 상병으로 요양 후 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배달업무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고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계획했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험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제도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