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 순금 금수저 증정 ‘최저금리 보상제’ 이벤트 진행

  • 등록 2017-04-13 오전 9:25:16

    수정 2017-04-13 오전 9:25:16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P2P금융기업 8퍼센트가 신용 1~7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수저 증정 ‘최저금리 보상제’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8퍼센트는 자사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최저금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8퍼센트의 신용 대출금리는 최저 4.37%이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P2P금융 서비스를 알리고 금용소비자들의 중금리대출 이용을 돕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금에 미니 금수저(24K, 시가 12만원)를 추가로 증정한다.

12일 기준 누적대출액 633억원을 기록중인 8퍼센트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개인간(Peer to Peer; P2P) 금융 직거래 플랫폼이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빠르게 연결하는 직거래 형식을 띠고 있어 자금 재고관리 비용이 현격히 낮아진다. 즉 P2P금융은 자본 유통의 중간과정을 최소화해 대출자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8퍼센트는 창립 주주로 참여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의 중금리 대출 및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월 체결했고, 이후 4월에는 NH농협은행, 미드레이트와 P2P자금관리 API 공동개발 MOU를 맺어 안정적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지난 해부터 금융업권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최저금리보상제가 대출자의 선택 폭을 넓혀 드리고 있다. 최저금리 보상제를 통해 많은 대출자께서 P2P금융서비스의 합리적인 대출 금리를 경험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8퍼센트는 최저금리보상제로 P2P대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림과 동시에 자사의 심사모형을 꾸준히 고도화 할 예정이다.

8퍼센트의 금수저 증정 최저금리보상제 이벤트는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행된 8퍼센트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으며, 금수저는 자택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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