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 등록 2016-09-25 오후 4:12:35

    수정 2016-09-26 오전 7:24: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참가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5일 미래부가 제출한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계 직원 징계결과를 보면, 담당 사무관만 견책됐을 뿐 담당 팀장과 담당 국장은 불문 경고 받았다며 이는 징계과정 전반이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양희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해당 공무원 중 사무관만 「공무원징계령」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 당시 팀장과 국장은 이에 해당조차 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
박홍근 의원은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 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이 과정에 대한 직무감찰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질의과정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미래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징계수위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상훈)에 따른 감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9일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롯데홈쇼핑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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