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관리규정(훈령 223호)을 처음으로 적용해 4급(이하 무보직 서기관)부터 9급까지 직원 144명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를 발령한다. 이는 전체 정원 535명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로 작년보다 41명이나 전보 인원이 늘어났다. 기업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이는 조사관 등 직원 10명 중 3명이 바뀌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문분야 설정에 따른 보직관리’ 조항 등을 신설한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제정하면서 이번 인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4급 이하 직원들은 본부 내 국·실 6개(심판관리관실,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중에서 2개를 ‘전공 분야’로 선택해 근무해야 한다. 전보는 원칙적으로 동일 실·국에서 최소 4년 이상 근무한 직원 등에 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촉구한 대통령 담화, 인사혁신처 정책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라면가격 담합 혐의 등 대규모 과징금 사건이 무죄 확정판결이 나면서 ‘조사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네 차례 내부 선호조사를 통해 ‘직원 1인당 2전공’ 체제를 확정·시행하게 됐다. 사건·민원 처리가 많은 소비자정책국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시 근무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한 인센티브를 신설해 ‘인사 불만’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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