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권익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의 근거규정을 도입하고,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에 리콜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며, 게시물 공개마감 시한과 관련한 설정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진·그림을 추가한 리콜 통지문 표준서식을 마련,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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