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 증명서 없이 가능해진다

  • 등록 2013-06-20 오후 12:43:38

    수정 2013-06-20 오후 12:43: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했던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의 신분증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대리점 등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SK텔레콤(017670)은 6월 20일, KT(030200)는 8월 1일, LG유플러스(032640)는 8월 말부터 증명서 없이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고,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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