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의 신분증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대리점 등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SK텔레콤(017670)은 6월 20일, KT(030200)는 8월 1일, LG유플러스(032640)는 8월 말부터 증명서 없이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해진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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