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가점 폭을 줄이고 추가 합격 인원을 제한해 위헌 소지를 없앤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중장 출신이자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 간사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대안은 가점 비율을 2%로 유지하되 가점을 받은 인원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대안으로 과거 제기돼왔던 위헌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등 채용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어떤 누리꾼들은 “여성과 장애인들은 차별받는 거 아니야?”,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 “왜 또 시행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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