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안 강제인가(1보)

  • 등록 2009-12-17 오후 2:23:56

    수정 2009-12-17 오후 2:23:56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쌍용차가 지난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와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오후 2시 별관 1호법정에서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쌍용차(003620)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 수정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과 일반 대여채무의 면제 비율을 2%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을 2%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했다.

또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열린 2.3차 및 4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으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다.


 

▶ 관련기사 ◀
☞쌍용차, 조기 정상화 기원 헌혈 행사
☞쌍용차 生死, 17일 법원 결단에 달렸다
☞쌍용차 회생안 또 부결…법원 17일 선고(1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