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오는 30일까지 `희망퇴직` 실시

5~9개월분 평균임금 차등지급
  • 등록 2009-04-15 오후 1:20:41

    수정 2009-04-15 오후 1:20:4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지난 8일 조기 기업회생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일주일만이다.

쌍용차(003620)는 15일 대리에서 부장직급에 해당하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오는 16~30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퇴직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희망퇴직자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10년 미만 근속자에 5개월분 ▲10~15년 근속자에 7개월분 ▲15년 이상 근속자에 9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또 조기 정년퇴직을 유도키 위해 올해와 내년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희망퇴직을 할 경우 5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쌍용차는 이번 관리직 희망퇴직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추진해 나갈 인적 구조혁신 작업의 실행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인력 구조 혁신 방안은 단기적인 처방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역량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조치"라며 "해고 회피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노조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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