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신성건설 어떻게 되나

법원이 신청 받아들이면 채무·채권 동결
  • 등록 2008-11-12 오후 1:55:40

    수정 2008-11-12 오후 1:59:2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신성건설(001970)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때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신성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신성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은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된다. 
 
결국 신성건설 하도급 업체나 협력업체 그리고 신성건설에 금융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신에 법정관리 개시 후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완전 소각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된다.

다만 법정관리가 기각되거나 법정관리 중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업계에선 신성건설이 공공사업 부문에서 탄탄한 실적을 쌓아왔고, 경영흑자를 내왔다는 점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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