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범행" 수면제 대리처방한 권진영 대표 징역형 집유

1심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리처방 가담 직원은 벌금 300~700만원
法 "마약류 사회 악영향…근절 필요성 커"
  • 등록 2024-08-08 오전 10:38:48

    수정 2024-08-08 오전 10:38:4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권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근절해야될 필요성이 크다”며 “권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모두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직원 박모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졸피뎀을 권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이 선고됐다.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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