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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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양 기관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우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체국예금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금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하고, 국내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 적용할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체국예금은 전국 곳곳에 넓게 포진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두텁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감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은행권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우정사업본부와의 이번 협약은 범금융권 금융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우본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을 비롯한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