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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지만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서를 메일 외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송 매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진 시정 활성화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