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통신비로도 활용…취약층 재난지원금 4일부터 현금지급

지역화폐로 납부 못하던 공공요금…취약계층은 현금지급으로 해결
법적으로 5년 보장받는 종이형 상품권…“취지 맞춰 사용 권고”
가구원 조회·오프라인 신청 모두 5부 요일제로…일부만 기부도 가능
  • 등록 2020-05-03 오후 7:45:34

    수정 2020-05-03 오후 9:29: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280만 가구에 현금으로 먼저 지급된다.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달리 취약계층은 월세나 통신비, 공공요금 납부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280만 가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세나 공공요금 납부 등 생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취약계층은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좌가 등록돼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만 지원하면 취약계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음식점이나 식료품 도·소매업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특히 월세나 공공요금 등으로 쓸 수 없어 생계지원 수단으로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음식점업 △식료품 도·소매업 △의복 소매업 등이 71%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취약계층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월세나 통신비, 공공요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에 포함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지만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연금 대상자가 아닌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 계좌 해지나 오·탈자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종이형 상품권은 예외다. 조례로 5년 이상 유효기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형의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해 8월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와 주민센터 등에서의 오프라인 신청 모두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홈페이지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일부 금액을 나눠 기부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윤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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