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280만 가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세나 공공요금 납부 등 생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취약계층은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좌가 등록돼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만 지원하면 취약계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음식점이나 식료품 도·소매업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특히 월세나 공공요금 등으로 쓸 수 없어 생계지원 수단으로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음식점업 △식료품 도·소매업 △의복 소매업 등이 71%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취약계층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월세나 통신비, 공공요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에 포함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지만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연금 대상자가 아닌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 계좌 해지나 오·탈자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와 주민센터 등에서의 오프라인 신청 모두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홈페이지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