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밝혔지만, 결합시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따라서 이번 인수합병의 최대 관건은 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1일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동통신 결합시장에서는 오르고 있다”면서 “결합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KISDI, 이동통신 경쟁상황 개선· 결합시장은 판단 유보
KISDI는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SK텔레콤(017670)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50.3%, 가입자 기준으로 46.2%(2014년 말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 비해 경쟁상황이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시장지배력이 해소됐다고 결론 내리기는 미흡하다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KISDI에 따르면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SK군 51.1%, KT 35.1%, LG유플러스 13.7%(2014년 말 기준)다. SK가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의 ‘성장세’는 이동전화 결합이 높지만 결합상품의 대세는 초고속인터넷이기 때문이다.
KISDI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2명 중 한 명 이상(50.6%, 2014년 말 기준)이 결합상품을 이용했고, 이동전화 가입자 중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이상(23.5%, 2014년 말 기준)이었다.
미래부, ‘결합시장’ 청문 한 번 더 할까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심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①해당 양수로 인한 양수인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②경쟁사업자의 유휴 전기통신설비 및 신규 전기통신설비 투자 능력 보유 ③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 ④이용자의 가입전환 비용의 과다 여부 ⑤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결합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청문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나온다.
그리고 ▲2011년 LTE 경쟁 본격화 이후 이동전화 중심의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된 점(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상이한 결합할인율 적용 등)▲아직은 인터넷+유선전화+TV(55.3%, 328만 명)이 인터넷+TV+이동전화(26.6%, 158만 명)보다 많지만 가입자 증가세는 후자가 더 높다는 점 ▲그럼에도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42.6%)보다 초고속인터넷이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95.7%)이 많다는 점 ▲통신3사 모두 거의 모든 결합상품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설문결과 결합상품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결합상품 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절반(45.9%)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한다고 응답한 점)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승인되면 이동전화 결합에서 SK가 더 유리해지지만, 동시에 KT(030200)나 LG유플러스(032640)의 진입이 차단된 것도 아닌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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