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여성과 성관계 경찰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파면`

  • 등록 2015-11-17 오전 9:22:33

    수정 2015-11-17 오전 9:22:3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성추행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 경위는 보강 수사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위가 담당 사건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고 부적절한 성관계로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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