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 전씨의 9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6월 30일 8번째 형집행정지가 이날 만료됨에 따라 전씨는 안양교도소에 입감됐다.
전씨의 잔여 형기는 3년 11개월이다.
전씨는 2004년 4월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