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 최대주주 동양레저는 24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5%룰)`를 제출했다.
동양종금증권과 동양선물의 합병으로 인해 지분율이 변동(33.55→31.87%)되고, 주주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계약 내용은 동양종금증권 주주로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 및 오너 일가들이 주식을 담보로 지속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동양종금증권 지분 14.92%(보통주 기준, 1845만주)를 보유한 동양캐피탈은 17일 새누리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원, 19일 대우증권으로부터 41억원을 신규로 대출받았다.
동양종금증권 지분 14.89%(1841만주)를 소유한 동양레저의 경우도 현재 99.8%(1837만주)가 9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있다. .
동양레저는 올 1월 기존에 148억원을 대출받은 NH캐피탈로부터 65만주를 추가 담보로 50억원을 더 차입하기도 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금융권 차입을 위해 동양종금증권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담보로 내놓은 셈이다.
한편 일부 오너지분도 주식담보대출에 포함돼 있는 등 현재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있는 최대주주의 동양종금증권 주식은 전체의 93.0%인 3702만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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