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살해한 미국변호사…오늘 항소심 선고

"반성하는 태도 없다"…檢, 2심도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4-12-18 오전 9:17:09

    수정 2024-12-18 오전 9:17: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