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미디어특위 활동기한 5개월 연장…`언론중재법` 논의

국회 본회의 의결,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가결
  • 등록 2021-12-31 오전 11:21:03

    수정 2021-12-31 오전 11:24:3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특위 활동 연장안을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8인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미디어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번 활동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위는 향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포털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