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시는 원장의 책임성을 높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원장을 어린이집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CCTV를 수시로 점검하게 하고 아동의 신체상해 발생 시 알림장을 작성하고 원장 확인을 거쳐 부모에게 경위·조치사항 등을 알리게 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CCTV 특별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1942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아동학대 징후를 모니터링한다. 이중 국공립,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251개소에 대해서는 군·구 보육 담당부서가 점검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을 벌인다.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지원한다. 만 3~5세 장애아동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한 제도이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0세 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1세 반은 교사 1명당 아동 5명을 4명으로 낮춘다. 이는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줄이려는 것이다.
특별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영유아의 전문적인 심리지원과 담임교사를 위한 맞춤형 코칭도 병행해 교사의 보육전문성을 향상한다.
시는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둬 학대 피해아동과 주변 아동, 부모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고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