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 조윤제 금통위 불참하나…"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조윤제 위원 상한액 초과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우려
직무관련성 심사 계류로 28일 금통위 불참가능성 커
주식보유 이해충돌로 기준금리 결정 제척된 전례 없어
  • 등록 2020-05-27 오전 9:43:01

    수정 2020-05-27 오전 9:51:38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달 3명의 신임 금융통화위원 취임으로 새 진용을 꾸린 금통위가 새 얼굴 3인의 데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조윤제 신임 위원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선임 후 첫 통화정책 결정 금통위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의결에 앞서 조 위원의 제척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 위원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제한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불거지면서다. 한은법은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대상에는 금통위 위원도 포함된다. 조 위원은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조 위원이 주식 매각을 시도했지만 기간 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취임한 날로부터 한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당장 내일 금통위가 열리는 만큼 조 위원은 이번 금통위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에 참석한 뒤 향후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우려로 금통위원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된 전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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