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고위공직자 4명중 1명 재산 '고지거부'

1825명 중 491명, 부모나 자녀재산 공개 거부
고위공직자 '고지거부' 줄지 않아
  • 등록 2015-03-26 오전 10:19:28

    수정 2015-03-26 오전 10:19:2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4명 중 1명이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행정부 고위공무원,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지자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1825명 중 26.9%인 491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고지 거부율(27.0%)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2011년 26.0%, 2012년 26.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고지거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재산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1825명 중 1212명(66%)의 재산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12억 9200만원으로 종전신고액 대비 1400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2373명 전체의 신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303명(10.5%)이 실제와 신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에도 신고내역을 검사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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