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 의원,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 박경국 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간 최종조율을 마쳤다.
당정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일관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해 각각 국민안전처의 산하 해양안전본부, 소방방재본부로 두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 의원은 “당시의 문제의식은 해경과 소방청이 외청으로 있어 중앙정부의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말해도 인사권이 독립돼있는 만큼 해경의 컨트롤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해상 위에서의 범죄에 대한 초동대응권은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해양안전본부에게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해상수사권을 모두 경찰청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안보다는 한 발 물러선 내용이다. 경찰청에 해상수사권을 모두 넘겨주면 해상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어렵지 않겠다는 당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 산하의 소방방재본부가 되는 소방청 역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차관급’ 청(廳)에서 국민안전처의 산하기관으로 격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방청의 경우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괜한 불똥이 튀었다는 여론도 만만치않다.
그러나 야당과의 추후 논의과정에서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채청 해체에 반대하고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협상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여야는 오는 23일 정부조직법 전담팀(TF)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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