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액상소화제 슈퍼판매 가능"

"액상·생약성분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가능"
  • 등록 2011-06-13 오후 1:40:35

    수정 2011-06-13 오후 1:40:3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까스활명수와 같은 액상소화제는 당장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복지부가 미리 선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화제 중 액상소화제, 생약성분 소화제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고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분류체계는 `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에서 일반약 중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수희 장관은 "현재 구매가 어려워 국민불편이 우려되는 일반약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이 있다"면서 "소화제 중 액상·생약소화제는 약 성분이 미약하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은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판매약`이라는 분류체계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논의하겠다는게 진 장관의 설명이다.

진 장관이 지목한 액상소화제, 생약 성분 소화제는 동화약품(000020)의 `까스활명수`가 대표 제품으로 현재 연간 3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토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까스활명수의 의약외품 전환이 유력하다는 게 현재까지 복지부의 검토 결과인 셈이다.

이같은 진 장관의 의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더라도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가 미리 의약외품 전환 제품을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액상소화제의 의약외품 전환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약사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분류 체계를 바꾸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원 의원은 "인체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동의한다"면서도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진통제, 감기약 등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자는 것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당번약국 운영은 약사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마치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약사법 개정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수희 장관은 최근 입장 변화 논란에 대해 "최근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의약품 재분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복지부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복지부의 상황관리가 미흡해서 마치 복지부 입장이 오락가락 한 것처럼 비춰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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