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KT(030200)에 따르면, KT는 아이패드 요금제에 적용하는 요금할인을 2년 약정 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약정이 끝나면 요금할인도 중단되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달리 기간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매달 요금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아이패드를 오래 사용하면, 결국 아이패드를 공짜로 구입하는 셈이 된다.
KT 관계자는 "아이패드 역시 약정 기간은 2년"이라며 "그러나 요금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 사용자는 2년 약정 후에도 요금 할인을 계속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KT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요금제에 2년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의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인 2년이 끝나면 중단된다. 2년 후 사용자는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요금 할인도 없기 때문에 월 정액인 9만50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그러나 아이패드는 이와 달리 매달 일정한 금액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2년 약정기간이 끝나도 정액요금제를 다 낼 필요가 없다. 2년 동안 단말기 할부금을 통해 기기 값을 지불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요금할인을 통해 할부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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