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페달 블랙박스 장착, 정부에 권고 권한 부여…고령자 설치시 국비지원”[e법안프리즘]

2일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토장관, 車제작사에 페달 블박 설치 권고 근거
'車제작사 독점' EDR 추출장치, 시중 공급 의무화
"EDR 활용성 증진, 급발진 예방 노력 커질 것"
  • 등록 2024-09-02 오전 10:37:09

    수정 2024-09-02 오전 10:37:0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빈번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원인 규명 필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정부가 차량 제작사 또는 소비자에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현재 차량 제작사들만 해독 가능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소비자 등도 추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을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자동차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페달 블랙박스(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토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사실상 차량 제조사나 고령자 운전자에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토록 강제할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원 비용은 추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결정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소비자들도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EDR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나 관련 기관 등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기록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보 추출이 용이한 페달 블랙박스(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동차제작자 외에도 정보 추출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EDR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EDR의 활용성이 증진되는 한편 자동차 제작사 등이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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