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훈기 "방통위, 'YTN 민영화' 위원 기피신청 각하는 위법"

YTN 우리사주조합, 방통위 민영화 승인 건 두고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 신청에도 심의·의결 참여
"지속·반복적 ''셀프각하'' 위법 고의성 매우 다분"
  • 등록 2024-07-17 오전 9:32:26

    수정 2024-07-17 오전 9:32:2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남동을)이 ‘YTN 민영화’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기피 신청을 각하 처리한 ‘셀프 각하’ 위법성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이훈기 의원실)
이훈기 의원실은 방통위부터 열람한 당시 회의 속기록과 근거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방통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증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에게 “지난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YTN 우리사주조합의 기피신청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판례를 끌어와서 ‘셀프 각하’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며 “판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같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를 속이려고 한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9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상대로 ‘YTN 민영화 승인의 건’ 의결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며 제기한 기피 신청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제척·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에 스스로 참여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피 신청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방통위가 제출한 판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판례는 사립학교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성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7인의 징계위원 모두에게 기피 신청을 해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다.

반면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기피 신청은, YTN의 최대주주가 될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을 변호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것으로 엄연히 다른 경우라는 지적이다.

또 기피 신청을 한 YTN 우리사주조합의 잘못이 아닌, 2인 체제에서 중대한 심의·의결을 강행하려 한 방통위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기피신청 남용으로 각하하는 것이 오히려 의결권 남용이며, 방통위는 정상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한 위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훈기 의원은 “지속·반복적으로 ‘셀프 각하’를 강행한 건 위법의 고의성이 매우 다분하다”며 “방통위의 불법적인 YTN 강제 매각과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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