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2학기도 정상등교…"선제검사→유증상자 검사"

“정상등교·대면수업 원칙, 원격수업 전환 신중히”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유증상 학생·교사만 실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 2학기도 유지
  • 등록 2022-08-04 오전 10:43:41

    수정 2022-08-04 오전 10:43:41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 5월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학기에 이어 2학기 때도 전국 유·초·중·고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할 경우 학습결손이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개학 초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교직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등교토록 했다.

“개학 시점에 재유행 정점방역 강화”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의 골자는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달 16일부터 본격화하는 유·초·중·고 2학기 개학이 재유행 정점 시기와 맞물려 있어 방역체계도 가동한다.

개학 전·후 3주 동안은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 증상을 보이는 학생·교직원은 검사 후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가 권고된다. 반대로 ‘양성’이 나오면 등교중지 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치료가 안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진단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고 말했다.

집중방역점검기간은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 운영된다. 진단키트는 개학 전에는 개별 구매가 권장되며 개학 이후에는 학교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총 1400만개의 진단키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70억원과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162억원을 투입, 방역전담인력 6만 명을 지원한다. 이들은 교사들을 도와 발열체크·출입관리 등 학교방역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득·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학교방역지침은 1학기 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며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원격수업 전면 전환 신중 결정”

교육부는 정상등교가 원칙인 만큼 학교별 원격수업 전면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할 경우 학습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시도교육청 결정에 의한 원격수업 전환이나 대면·원격수업 병행은 허용된다.

자녀의 등교를 원치 않는 학부모는 최대 57일(유치원 60일)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팬데믹 기간 중 자녀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늘자 교외체험학습 허용범위를 약 2배 늘려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57일)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57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것으로 2학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수학여행·체험학습 등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전북교육청은 수학여행 등에서 숙박을 금지하고 당일 일정으로 변경토록 최근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 1학기 때 논란이 됐던 중간·기말고사는 확진 학생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학 역시 2학기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개강 전후 3주간은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쌓아온 학교방역·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교육부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교육활동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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