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논의에 통신株 ‘울상’

“개정안 통과 가능성 낮지만 당분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
  • 등록 2016-11-22 오전 9:32:59

    수정 2016-11-22 오전 9:32:59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최근 통신주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22만7500원을 기록했던 SK텔레콤(017670) 주가는 지난 21일 22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 기간 KT(030200) 주가는 3만2200원에서 3만650원으로 하락했다. LG유플러스(032640) 주가도 1만2150원에서 1만1950원으로 떨어졌다. KRX방송통신업종 지수도 930.64에서 878.80까지 내렸다. 한 달 새 약 5.6% 하락한 셈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개정안 논의 소식에 통신주 주가 하락폭이 코스피 지수보다 크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제(33만원)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살 기회를 빼앗고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개정 논의에 이르게 됐다.

실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에서 지난해 22만2733원, 올해 6월 17만4205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감소하고 관련 마케팅비가 줄면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영업이익은 지난해 3조168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96.7% 증가한 수준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지원금과 마케팅비가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회재 연구원은 “현재 미방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당분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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