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거래취득세 감면 6월까지 연장

  • 등록 2013-03-26 오후 12:02:00

    수정 2013-03-26 오후 12:02:00

[이데일리TV 김성권 기자]세종시(시장 유한식)는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치다.

감면 내용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자,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4%→2% ▲12억 원 초과 거래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한 경우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올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세종시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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