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초과하셨습니다"..모바일 결제 요금폭탄 막는다

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시행
  • 등록 2012-06-11 오후 12:58:30

    수정 2012-06-11 오후 12:58:3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자녀나 이용자 부주의로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원성을 사온 모바일 콘텐츠 결제방식이 개선된다.

결제를 위한 인증절차가 강화되고 월별 요금 상한선이 정해진다. 또한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과금내역을 곧바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앱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인-앱(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앱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표기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구매`를 선택한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해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가 시행된다.

SK플래닛의 T스토어는 앱당 월 20만원, SK텔레콤의 정보이용료의 전체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KT(030200)의 올레마켓과 LG유플러스의 U+앱 마켓은 인-앱 결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구글의 구글 플레이는 SK텔레콤(017670) 가입자는 20만원, LG유플러스(032640)는 1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방통위는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9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을 통한 일반 소액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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