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기존에 판매중인 의약품의 분류 현황을 전면 재검토한 의약품 재분류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전문의약품 중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은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일반약 중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잔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전문약으로 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의약선진외국 8개국의 사례가 참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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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의 노레보정이 대표 제품인 '레보노르게스트렐정제'의 경우 부작용 발현 양상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의약선진국 8국국중 5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긴급한 상황 발생시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편리성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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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사전피임제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 구토 예방제 '어린이용 스코폴라민 패취제', 간장약 '우르소데옥시콜란200mg', 위장약 '수크랄페이트 현탁액', 여드름치료제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제'·'에리트로마이신 외용액제', 습진·피부염치료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등 일반약은 전문약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사전피임제의 경우 혈전증 등 부작용 관리를 위해 의사의 지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문약 전환이 추진된다.
여드름치료제는 장기간 사용돼 다른 균종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의사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인공눈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위장약 '파모티딘정제10mg‘, 변비약 '락툴로오즈’와 ‘락티톨 산제·시럽제' 등은 효능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파모티딘정체10mg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효능은 전문약, 속쓰림 효능은 일반약으로 구분된다.
식약청은 향후 의·약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마련한 분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