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도살 의뢰를 받고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9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도살말고, 보호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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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홍천군 소재 주거지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 B씨가 데려온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