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6학년 형 두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A군의 동급생 친구였던 B군도 함께 피해를 입었다.
6학년 학생들은 A군과 B군을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며 폭행했다.
동시에 A군과 B군의 옷을 벗긴 뒤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행위까지 강요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이들은 두 사람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또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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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원도 함께 게재됐는데,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촉법소년인 학교폭력 및 성폭행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개정을 촉구한 작성자 C씨는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동급생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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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약 해당 사건의 가해 아동들이 저지른 범행이 확인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