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말 마련한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것으로,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서 주파수 할당 조건인 망구축 의무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 이를 할당취소 사유로 보고 할당조건 이행점검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업계 안팎의 관심은 28㎓ 대역 평과 결과다. 일단 정부는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를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의무 수량인 4만5000개의 10%인 4500개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할당 때의 약속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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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는 변재일·윤영찬(더불어민주당), 박성중(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28㎓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기업용(B2B)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용(B2C)으로 28㎓에 투자하고 서비스를 만든 사례는 거의 없는 만큼, 기업들이 3.5㎓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28㎓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국감장에 출석한 이통3사 임원들은 28㎓ 주파수 투자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각사에 28㎓ 주파수 할당 비용(각사 2000여 억원, 총 6100억 정도)을 되돌려주면 투자를 늘릴 것이냐”는 박성중 의원 질의에 “그러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