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자가진단앱에 ‘신속검사’ 항목 추가

가족·동거인 확진 시에도 학생 등교 가능
13일까진 동거인 확진 시 7일 '등교 중지'
14일 이후부턴 접종완료 무관하게 등교
  • 등록 2022-02-28 오전 10:29:17

    수정 2022-02-28 오전 10:29:17

초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여 앞둔 지난 22일 광주 북구 용주초등학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등교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등교가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거인 격리 지침을 전환한 데 따른 조치다. 신학교 적응 기간 이후인 14일부터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도 가족 확진 여부와 관계 없이 학교에 나올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출입기자 백브리핑을 통해 “3월 14일 이후에는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학기 적응기간(3월2~11일) 중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족·동거인 확진 시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백신 완료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다.

적응기간이 끝난 뒤인 3월 14일 이후에는 가족·동거인 확진 시에도 학생은 접종 완료와 관계없이 학교에 나올 수 있다. 방역당국의 추가 지침에 따라 수동감시자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에겐 ‘3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 뒤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항목을 신설했다. 학생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하는 항목이다. 학생들은 결과에 따라 △음성 △양성 △검사하지 않음으로 입력할 수 있다.

학생·교사가 확진자로 통보받았을 경우엔 ‘확진 일자’를 입력토록 했다. 이로써 학교·교육당국은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생·교사의 확진 현황을 취합할 수 있게 되며, 학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의 원격수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대체학습을 이수한 것만으로는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시기별 학교 방역체계(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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