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22곳 건설사는 서면 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나타난 곳이다.
공정위는 △하자보수 담보 등의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 구매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올해 1∼2차례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이를 거부한 건설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으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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