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 매체는 육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20사단의 한 생활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근처에서 자고 있던 한 병사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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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군 규정상 기호품으로 분류돼 병사들이 휴가나 외출 뒤 부대로 복귀하면서 반입해도 막을 수 없다.
이 사고 이후 군 당국은 병사들이 전자담배를 생활관에서 각자 충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충전할 경우에는 주변에 안전판을 설치해 폭발 사고에 대비하기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