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연말정산 대신 17%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2013년12월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의 경우 기간제한은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거나 특정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미국, 호주 등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은 48만명으로 올해는 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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