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위행위 처벌 강화한다…지휘관 감경권 제한

국방부,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횡령·유용한 금액 5배 이내 징계부가금 부과…미납시 압류
성폭력·성매매·음주운전·군사기밀 누설시 징계 감경 불가
  • 등록 2014-12-11 오전 10:40:21

    수정 2014-12-11 오전 10:40:21

군 당국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휘관의 감경 권한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횡령한 군인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물게 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성범죄 및 군사기밀 누설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엄정한 군기를 요구하는 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관대한데다 지휘관이 이를 또 낮춰주는 감경권을 남용,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인의 부패 행위와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징계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군인은 앞으로 징계 처분 외에도 자신이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직업 군인은 해임·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만 받아왔다.

또한 징계 부가금을 내야하는 군인이 6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행위를 한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액 징수를 의뢰할 수도 있다.

강간·추행 등 성폭력범죄,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을 한 군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휘관으로부터 징계 수위를 감경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았거나 성실한 업무 처리 과정 중 과실로 일어난 비행 사실에 대해서는 지휘관 권한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

징계 부가금 제도는 군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군무원 인사법’은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 인사법과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상위법 시행 일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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