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소득 높은 쪽에 몰자

  • 등록 2013-12-17 오후 12:00:00

    수정 2013-12-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팍팍한 맞벌이 부부 살림에 연말정산은 독이 될수도, 약이 될수도 있는 존재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갖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어떻게 하면 맞벌이 부부가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가 포함된다. 단,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즉,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해야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