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도 등급 매긴다

농식품부, 올해부터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시행
경관·숙박· 음식 등에 1~3등급 부여..유효기간 2년
  • 등록 2013-04-03 오후 12:00:03

    수정 2013-04-03 오후 12:00:03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경관·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이며, 등급 결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등급 부여 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700개소 ▲관광농원 465개소 ▲농어촌민박 2만1971개소 등이다. 하지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0여곳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등급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평가해 점수를 산출한 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공사가 1~3등급을 부여한다. 만점 기준으로 90%이상은 1등급, 80%이상은 2등급, 70%이상은 3등급이 부여되며, 70%미만인 곳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급유효기간은 2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객관적인 등급정보를 제공해 농어촌관광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 사업자들에게는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해 농어촌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등급제 도입이 국내·외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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