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2월 16일 10시 3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16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만기도래한 193억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전날까지 해당 자금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의 위기에 몰렸으나 이날 오전 어음결제를 요구한 솔로몬저축은행과 협상이 타결돼 최종 부도는 면했다.
이로써 은행권에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진흥기업은 사적 워크아웃으로 가기 위한 한 고비를 넘겼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면 진흥기업은 법원의 관리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파국은 면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사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43위 중견 건설회사로 효성(004800)이 지분 55.9%를 보유한 효성그룹 자회사다. 작년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당시 효성그룹측 지원을 전제로 B등급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