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남광토건 등 12개사, 허위·과장 분양광고 `시정명령`

  • 등록 2010-06-30 오후 12:00:23

    수정 2010-06-30 오전 11:30:3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연 14.95% 확정임대수익 보장` `프리미엄 최고 3억원 보장` 등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며 허위, 과장광고한 현대건설(000720), 남광토건(001260), 블루시티 등 12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경쟁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가운데 파아란, 익현, 태진알앤씨는 수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아란(과징금 2200만원), 익현(1700만원), 태진알앤씨(1600만원), 현대건설, 드림리츠, 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 블루시티, 남광토건, 코스코건설, 율산종합건설, 명안 등 12개 분양사업자는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광고, 기만적 광고행위를 해오다 시정조치를 받고, 일부사업자는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태진알앤씨와 파아란은 확정수익률 보장기간이 2년으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았고, 익현의 경우 프리미엄 보장 장치가 없음에도 상가에 대해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드림리츠, 파아란, 익현, 블루시티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해 광고했다.

현대건설은 견본주택에 공용공간인 전실(아파트 현관앞)에 빌트인가구를 설치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단지내 안개분수, 수반시설을 갖춘 대형광장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임광토건, 신가현이앤씨)하거나 분양물 주변 특정업체의 상주인구를 부풀리는 등 주변환경을 허위, 과장광고(파아란, 익현, 율산종합건설)했다.

이밖에도 도달거리와 소요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분양물의 임대실적을 허위, 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분양광고의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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