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품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포장이 없을 경우 어런이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2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할인점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 가정용품 75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6개 제품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어린이보호포장으로 생색은 냈지만 어린들이 사실상 쉽게 개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기준 미달 제품은 ▲애경 세정제 ▲헨켈코리아 접착제 ▲오공(045060) 접착제 ▲동성유니테크 접착제 ▲TOP 접착제 ▲한국쓰리엠 접착제 등이다.
송 국장은 "미국의 경우 1970년 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중독사고가 2년만에 8분의1로 감소한 바 있다"며 "한국의 어린이 중독사고 중 74%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