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통신사업법(13조7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인수나 합병시 정통부가 공정위와 '협의'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7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 정통부 차관이었던 현 유영환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소위에 출석해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추진돼왔다"며 "공정위와 원만히 합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항은 '협의'로 돼있지만, 법안취지를 고려해 사실상 '합의'해 인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법조항 취지에 따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이 협의라는 의미 자체가 공정위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게 돼있다"고 답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소위에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협의내용을 정통부에서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도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인가를 할 때도 반드시 공정위에 통보해서 이 법 취지에 다름이 없도록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SK텔레콤에 결합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정통부에 800Mhz 주파수를 조기 회수해 재배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SKT, 외부 컨설팅 받아봤더니···
☞심상찮은 SKT..김신배 사장 "생존 위기다"
☞케이블TV "800Mhz 주파수, 케이블에 우선 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