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로또?’…고성 앞바다서 몸값 6000만원 밍크고래 혼획

길이 5.2m·무게 1.5t 달해
  • 등록 2024-11-10 오후 10:09:40

    수정 2024-11-10 오후 10:09:4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혼획은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속초해경 제공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이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로 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