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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장소에서 C양(11)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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