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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후배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과 실무관, 사법경찰관 및 사건관계인 등에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김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선 지난 11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2020년 9월 1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지난 7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흔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김 부장검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씨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